dlQldlQl 2010.06.14 14:59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매달 일당금액이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계약서를 한번을 작성하고 계속 효력을 가질수는 없을거같은데,

그렇다면 매일 매일 작성을 하여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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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변경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여 익일 근로 여부 및 근로 조건을 불투명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매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됨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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