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매달 일당금액이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계약서를 한번을 작성하고 계속 효력을 가질수는 없을거같은데,
그렇다면 매일 매일 작성을 하여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매달 일당금액이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근로계약서를 한번을 작성하고 계속 효력을 가질수는 없을거같은데,
그렇다면 매일 매일 작성을 하여야 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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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9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67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5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70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58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60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80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115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4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111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여 변경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당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하여 익일 근로 여부 및 근로 조건을 불투명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을 매번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계속 변경됨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