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루군 2010.06.14 18:33

2009년 3월~5월 (53일)  2010 1월~3월(52일) 2010 4월~6월 (53일)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고용보험을 넣었는데요.

개월수가 9개월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위에 같이 나와요

위에것은 월~금요일까지 일을 한 일수이거든요. 일요일치도 주차로 나오긴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적용이 안되지요?

이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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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토요일 무급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 근속기간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됨으로 유급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 총 18개월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158일 가입되어 있다면 180일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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