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어제 노동부에 진정건에 조사받고 왔는데, 근로감독관의 불친절과 , 이상한 법 해석
으로 무척 화가 났읍니다.제 근무형태; 1.야간고정으로 19시p.m- 익일 7A.M (12시간)
2.주6일 근무 3.임금140만원 4.상시근로자 6인 5. 휴게시간 1시간 6. 근무기간 ; 2008년11월3일--
2010년 1월30일
노동부에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월차,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1.야간고정이라 다음날로 넘어가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없다면서 근기68207-402 행정지침(2003년3월31일)에 이유가있다합니다.
2.야간근로수당은 월급140 만원에 포함되어서 청구할수없다고 합니다.
월차,연차만받을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듣고, 제 나름대로 다시알아보고 다시 오겠다고하고 나왔읍니다. 2008년도시급 으로 계산부탁느리고요, 어떡케 대체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편파적, 나에게불리한 법 해석으로, 감독관 교체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2시간(휴게시간 1시간) 한주 6일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11시간 * 6일 + 8시간(주휴일)] * 365/ 7 / 12 = 약 322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의 월 법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이기 때문에 322-226 = 월 9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고려하여 1일 7시간 발생한다고 가정해보면
7시간 * 6일 * 365 /7 /12 = 약 18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201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을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226시간 * 4,110원 = 928,860원
연장근로수당 96시간 * 4,110원 * 1.5 = 591,840원
야간근로수당 183시간 * 4,110원 * 0.5 = 376,065원이 됩니다.
2009년과 2008년 각각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해당 시간대에 근무를 대가로 임금을 확정하였다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임금 총액에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었다 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20%가 감액되며 주휴일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예시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