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06.15 16:40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 2009. 2. 5.

퇴사일 : 2010. 5. 31.

기본급 : 월 1,430,000원(해당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고정급)

각종수당 :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식대, 정비수당,교통비 등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문의1)

 위 1번 항이 평균임금계산기간이 맞는 지요?

(문의2)

 위 평균임금계산기간중 2월 28일(1일)의 기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요

  1) 1,430,000/28*1=50,464원

  2) 1,430,000/92*1=15,543원

위 두가지중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요?  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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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가 5.30.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5.3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례처럼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이 경우, 2.28. 당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계산은 1,430,000/28*1=50,464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5.31.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6.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1.(31일)   총 92일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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