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 2009. 2. 5.
퇴사일 : 2010. 5. 31.
기본급 : 월 1,430,000원(해당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고정급)
각종수당 :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식대, 정비수당,교통비 등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문의1)
위 1번 항이 평균임금계산기간이 맞는 지요?
(문의2)
위 평균임금계산기간중 2월 28일(1일)의 기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요
1) 1,430,000/28*1=50,464원
2) 1,430,000/92*1=15,543원
위 두가지중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요? 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가 5.30.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5.3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례처럼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이 경우, 2.28. 당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계산은 1,430,000/28*1=50,464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5.31.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6.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1.(31일) 총 92일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