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06.15 16:40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입사일 : 2009. 2. 5.

퇴사일 : 2010. 5. 31.

기본급 : 월 1,430,000원(해당월의 일수와 상관없이 고정급)

각종수당 : 가족수당, 기술수당, 자격면허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식대, 정비수당,교통비 등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문의1)

 위 1번 항이 평균임금계산기간이 맞는 지요?

(문의2)

 위 평균임금계산기간중 2월 28일(1일)의 기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지요

  1) 1,430,000/28*1=50,464원

  2) 1,430,000/92*1=15,543원

위 두가지중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요?  위 두가지가 아니라면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근로자가 5.30.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5.3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귀하의 사례처럼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10. 2. 28.~ 2.28.(1일)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0.(30일)   총 92일

     

    이 경우, 2.28. 당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계산은 1,430,000/28*1=50,464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해당근로자가 5.31.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마치고 근로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직일은 6.1.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 3. 1.~ 3. 31.(31일)

    2010. 4. 1 ~ 4. 30.(30일)

    2010. 5. 1.~5. 31.(31일)   총 92일

     

    퇴직일의 정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임금의 일할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 1 2010.07.05 1583
고용보험 직장 내 폭행 1 2010.07.05 57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8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61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78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3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95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71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81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305
기타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2010.07.01 2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