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050 2010.06.16 10:12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관련하여 몇가지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사례글을 읽고 이해가 가면서도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기준을 회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008.3.8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2008년에는 연차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할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습니다.

 

2008년 연차사용 -5일

2009년 연차사용 -11일

2010연 연차사용 -9일

 

이렇게 본인이 사용을 하였으며, 이 직원은 2010년 6월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 직원은 본인이 연차 사용을 더 많이 한것이기 때문에

연차 반납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요?

 

그런데 본인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만2년이 넘었으며, 실질적으로 25개 연차를

사용했지만, 매회 발생하는 연차 15일*2년=30일-25일 사용...

5개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 직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는지..아니면 회사에서 산정하는 회계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연차사용일수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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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한 사례(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8.3.1.입사한 근로자가 2010.7.1.에 퇴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1) 2008.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4,5,6,7,8,9,10,11,12,2009.1.(매월1일) 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위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12.5일(15일*10월/12월)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9.1.1부터 1.31.기간에 대해 : 개근한 경우, 2009.2.1.에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2009.1.1.~12.31.기간에 대해서는 위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10.1.1.~6.30.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연수 1년이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총27.5일(12.5일+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중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잔여 2.5일에 연차휴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사업장에서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중간입사자(회계기준일 당일 이외의 날짜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 2008.3.~2009.2.기간에 대해 : 2009.3.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9.3.~2010.2.기간에 대해 : 2010.3.1.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10.3.~2010.6.30.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총 3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중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3. 그런데, 회사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을 회사의 방침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준과 별도로 법정방식에 따른 처우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분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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