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y5744 2010.06.17 05:06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6/03/20일부터 근무하여 현재 임신8개월 입니다.

2010/06/16일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달분의 위로금을 적용해주기로 하여 2010/06/17부터 실질적으로 연차휴무에 들어가고 연차적용후 8월20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제가 지금이라도 출산휴가를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산휴가후 퇴사하는것으로 하면 안되겠냐 했더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임신중 권고사직을 권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출산휴가는 회사의 권한이 아니기에 적용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출산휴가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또한 받을수 있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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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근로자가 하는 퇴직으로,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을 수용동의하여 퇴직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합의하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그 퇴직의 책임을 회사에 지울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받았다면, 사직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차후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므로 간곡하게나마 서면으로 '사직할 생각이 없으며,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사용후 퇴직할 것을 이미 회사에 통지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는 가급적 회사가 다른 채용내정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빨리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사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심과 동시에 현재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라면, 지금이라도 출산휴가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두시고, 신청서에 기재된 출산휴가개시일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종료 3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전에는 회사에 복직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복직하시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법적 대처를 통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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