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10.06.17 10:35

퇴사한 직원이 있을경우 퇴직연금과 급여 지급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

 

1.  14일 이내로 알고있지만 급여 일경우 매달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라는 말이 사직원에 명시되어 있으면 급여 지급하는날 급여줘도 되는지요??

 

 

2.  또 퇴직연금 같은경우도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으면 급여지급되는날 같이 지급해도 되는지

아님 퇴직연금은 꼭 14일이내에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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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일체의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 포함)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즉 퇴직금과 월급여는 원칙상 퇴직하는 날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퇴직일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급여력이 있다면 퇴직일 당일에 퇴직금과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까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의 기간까지 사업주가 퇴직금과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되, 그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있다면 퇴직일 당일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당연하고 이기간이내에 사업주가 지불한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명단은 연금운용사에 통보하고, 연금운용사는 자산운용사에게 현재까지 퇴직연금으로 운영한 자산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자산운용사가 연금운용사에게 자산내용을 보고하면, 연금운용사가 이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행정적 절차가 소요되므로 퇴직하는 당일에 연금운용사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회사가 퇴직당일에 퇴직사실을 연금운용사에 통보하게 하고, 연금운용사에 조속한 퇴직연금을 지급을 계속 독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 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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