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이 될경우 바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지요?(빼도박도 못하게) 거의 달초에 나오게 하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긴지 혹시나 회사에서 전화와서 합격취소라는 전화가 올지.. 등등..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 둥..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합격이 될경우 바로 그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써야만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건지요?(빼도박도 못하게) 거의 달초에 나오게 하는데...
그기간이 얼마나 긴지 혹시나 회사에서 전화와서 합격취소라는 전화가 올지.. 등등.. 다른사람을 채용했다는 둥..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63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3026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16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9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71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7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48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 1 | 2010.07.05 | 1583 | |
고용보험 | 직장 내 폭행 1 | 2010.07.05 | 577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8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61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7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3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취소는 정당한 사유(이력서 또는 경력 허위 등)에 대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실없는 회사사정에 의한 채용취소는 해고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판단의 경향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