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0.06.18 10:41

본회는 연봉지급규정에 의하여 출납직원(1명)에게 매월 5만원씩 경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사가 정한 자격증(현재3명)이나 박사학위자(현재 없음)는 1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경리수당 또는 자격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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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업무나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미리 지급조건이 정해진 수당(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서 지급되는 경리수당)과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임이 당연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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