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연봉지급규정에 의하여 출납직원(1명)에게 매월 5만원씩 경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사가 정한 자격증(현재3명)이나 박사학위자(현재 없음)는 1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경리수당 또는 자격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본회는 연봉지급규정에 의하여 출납직원(1명)에게 매월 5만원씩 경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회사가 정한 자격증(현재3명)이나 박사학위자(현재 없음)는 10만원씩 매월 고정적으로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경리수당 또는 자격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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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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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시간면제자 임금관련 질의 1 | 2010.06.28 | 408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0.06.28 | 1577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 2010.06.28 | 2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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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제가 비정규직에 계약직에 속하는건가여? 1 | 2010.06.28 | 1576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10.06.28 | 2578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0.06.26 | 3884 | |
노동조합 | 건설현장 기능공 복수노조 가입범위 1 | 2010.06.26 | 2636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1 | 2010.06.25 | 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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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 2010.06.25 | 2785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 2010.06.25 | 38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 2010.06.24 | 15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업무나 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미리 지급조건이 정해진 수당(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서 지급되는 경리수당)과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임이 당연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