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0.06.18 15:10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규모 기업체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신청서 작성방법이 좀 안내가 되어있으면 실무자들은 참 편할텐데..어렵네요..

육아휴직장려금신청시 대규모기업체는 산전후휴가기간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전후휴가기간이 2008.12.3~2009.3.2(90일) 이였고, 육아휴직이 2009.3.3~2010.2.16(351일)이면 장려금 신청개월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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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장려금의 대상기간은 '출산일이후 출산휴가기간'를 포함한 육아휴직기간입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일이후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기간만 적용됩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방지의 차원에서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전후휴가기간이 2008.12.3~2009.3.2(90일) 인데, 영아의 출산일이 2009.1.1.이었고, 육아휴직기간이 2009.3.3~2010.2.16(351일)이면, 2009.1.1.~2010.2.26.까지 총422일이고 이를 30일로 나누면 14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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