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7010b 2010.06.18 16:18

 

 

지난번에도 올렸던 문의에 답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시스템 개발(SI) 업체에서 파트장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7월에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올해 7월말 목표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업무경험 없는 개발자와 잦은 인력(계약직) 교체로 제가 맡고 있는 파트의 시스템 개발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로인해 제 업무가 가중되었고,  지난 4월부터 밤10시까지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세번 너무 피곤해서 저녁8시반쯤 퇴근했더니 퇴근할때는 아무말 없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퇴근한것에

대한 기분나쁜 말을 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말 듣기싫어서 지금까지 야근에 휴일근무를 해 오긴했는데 이젠 힘들어서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런 살인적인 근무환경만 아니라면 프로젝트 완료시까지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월 급여도 체불되어있고, 6월급여지급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만일 제가 이런 상태에서 약 보름간의 시간을 회사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았고, 이로 인해

보증사에서 구성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저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프로젝트 투입에 따른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만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2개월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임금체불을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6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74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2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2010.06.17 2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체납임금 1 2010.06.18 2646
근로계약 임시직이란 1 2010.06.18 3013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2010.06.18 4108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6.18 1696
임금·퇴직금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06.18 5246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2010.06.18 1947
고용보험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2010.06.18 3464
»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0.06.18 1887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6.18 1771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94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간 1 2010.06.19 90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6.500.000을 못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1 2010.06.20 1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0.06.21 1665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3715 3716 3717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