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0.06.18 17: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사무직의 경우, 포괄적 임금제로 본봉의 20%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실시로 토요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고 있는데, 제품 출고와 관련한 종사자는 격주로 출근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비가 약 8,000원입니다. 일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오전 4시간 정도인데, 포괄적 임금제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 있다면 굳이 당직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당직비를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정한 시간외수당에 휴일수당은 제외된 건지.....그리고 일숙직비나 당직비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아닌지....궁금합니다.

참고로, 규정에는 시간외수당이 휴일수당도 내포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외수당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네요....답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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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비록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님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직근무라는 것이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라, 특별하고도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근로제공이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2. 귀하가 휴일중 당직근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평일의 업무내용과 성격이 다른 사업장의 감시, 출입자의 통제 등과 같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일의 업무내용을 똑같이 하는 경우라면 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법정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당직비 지급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catch_up/406908

     

    3. 참고로 포괄임금계약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최신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case/5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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