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 2010.06.19 03:08

4조3교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휴일에 대해서는 일반 통상근무자들과

달리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 단체협약에 명시된

공휴일과 약정휴일(명절등)에 대해서 근무편성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지?

공휴일과 약정휴일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의 동의없이 근무편성표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없으나 약정휴일(공휴일 및 명절등)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휴일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와 동일) 다만, 단체협약등에 의해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6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76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8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2010.06.17 2247
임금·퇴직금 퇴직시 체납임금 1 2010.06.18 2646
근로계약 임시직이란 1 2010.06.18 3013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2010.06.18 410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6.18 1696
임금·퇴직금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06.18 5251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2010.06.18 1947
고용보험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2010.06.18 3464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0.06.18 1887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6.18 1772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95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7
»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간 1 2010.06.19 901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6.500.000을 못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1 2010.06.20 16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0.06.21 1665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74
Board Pagination Prev 1 ... 3715 3716 3717 3718 3719 3720 3721 3722 3723 37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