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0.06.21 21:35

오늘 부당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다녀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근무한지는 이제 5개월이 다되어가구요.

해고사유는, 면접때 근로계약에도없는 다른회사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제가 그일까지 병행하기가 힘들다고 하자,  2주정도 지난 지금, 그회사일을 해야하는데

사람을 더 쓸 여력이 없으니 그일까지 할 직원을 새로 뽑을테니까 저보고 7월말까지

다니면서 면접도 보러다니고 인수인계도 해달라고합니다.

너무 갑작스런상황에 당황해서 얼결에 대답은 했지만,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사업주가 자기말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해도 근로자인 제 입장에선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렇게 당해야만하는건가요?!

이런말까지 들은이상 이회사에 다니고싶은 맘은 없지만, 조용히 그만두기는 억울하네요~.

제가 취할수있는 최선의 조치와 보상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전화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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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맡기로 한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업무내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회사의 업무이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를 병행할 것을 사업주가 지시하였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하자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퇴직여부에 대한 최종판단권한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회사의 도움없이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상담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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