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10 2010.06.22 12:06

안녕하세요.

약정휴일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15시간 미만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약정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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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휴일)의 적용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을 '회사내 모든 근로자'로 정하고 있고, 모든 근로자의 범위에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의 적용이 되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약정휴일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있거나, 단시간근로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에 제정되어 있어 그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약정휴일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차별처우에 해당하므로 시정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약정휴일을 부여하되 다만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처리기준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부분만큼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인 주휴일, 퇴직금, 연차휴가의 적용이 배제될 뿐, 회사내 자율적 제도인 약정휴일까지 반드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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