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지요?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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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 미리 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10.07.23 | 2454 | |
임금·퇴직금 | 업무추진비 1 | 2010.07.23 | 20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계약직 연차수당지급관련. 1 | 2010.07.22 | 2850 | |
여성 |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 2010.07.22 | 6362 | |
근로계약 | 감시직 근로자 근로계약 효력 문제 1 | 2010.07.22 | 5679 | |
여성 |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 2010.07.22 | 5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22 | 2771 | |
근로시간 | 최초 연장4시간 125% 3년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측에서는 연기를 한... 2 | 2010.07.22 | 502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1 | 2010.07.22 | 1816 | |
기타 | 상여금 버나스 1 | 2010.07.22 | 2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7.21 | 1616 | |
임금·퇴직금 | 회사사 부도 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0.07.21 | 7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대하여 1 | 2010.07.21 | 1639 | |
임금·퇴직금 | 과다지급된 월급여를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 2010.07.21 | 3383 | |
기타 | 출근 1 | 2010.07.21 | 1408 | |
여성 |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0.07.21 | 4151 | |
기타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여비지급 1 | 2010.07.21 | 3212 | |
휴일·휴가 | 노사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이월 건 1 | 2010.07.21 | 40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갯수 부탁드려요. 1 | 2010.07.21 | 21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7.21 | 14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에 응모하여 합격하고 취업하였으나, 회사가 차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은 인지하고 채용취소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회사가 입사과정에서 응모자들에게 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고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채용결격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자격요건의 미비 또는 채용결격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용결격사유가 미리 고지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상으로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른 상태(회사가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당연히 모름)에서 '상당기간(2년 또는 그 이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뒤늦게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채용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로 보는 사례들이 목격됩니다만,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채용결격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그 채용결격사유가 굳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이후 채용취소되기까지 얼마정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