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6.29 09:43

정규직 직원일 경우 근로연봉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사람을 1년만 고용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2009년 1월1일 입사자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근로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1월1일부터 해고를 하고 싶을땐

통상 몇일전에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합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근로자와 임금계약형태를 연봉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연봉계약종료에 따른 해고시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해고의 사전예고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귀하의 사례의 경우 2010.1.1.)이전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12.1.이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여야만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집니다.

     

    참고하셔야 할 것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일뿐,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해고일 이전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다면 단지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질 뿐, 그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972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61
임금·퇴직금 퇴직후 영업수당 못주겠다고 하네요;;; 1 2010.07.15 1877
기타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2010.07.15 2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7.15 1219
근로계약 강사계약에 관하여 1 2010.07.15 1853
기타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2010.07.15 3736
기타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10.07.14 15737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82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5
기타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2010.07.14 4005
기타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2010.07.14 5826
임금·퇴직금 일용인부에서 1 2010.07.14 1693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225
휴일·휴가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2010.07.13 3467
비정규직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2010.07.13 1412
근로계약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2010.07.13 197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7.13 1832
기타 도급시 지급의무. 1 2010.07.13 2363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3 1515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