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7.01 15:39

안녕하십니까

 회사사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에서 현장사원에 한해서 단체로

년차휴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차휴가가 개인이 부여된 휴가라도 생산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쟁위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년차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년차를 썼을때 불법에 대한 조치는 어떤건지

ㄱ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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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제일목적으로 하는 상담소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상태에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 상담소의 목적취지와 다를 수 있으므로 답변을 자제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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