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7.01 16:36

안녕하십니까

 

오해 하시는거 같은데 저희 조합장님(노조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저헌테 자문을 구하는데 제가 이렇다한 답을 못드려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에서 현장사원에 한해서 단체로

년차휴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년차휴가가 개인이 부여된 휴가라도 생산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쟁위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년차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노동조합에서 단체로 년차를 썼을때 불법에 대한 조치는 어떤건지

ㄱ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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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군요. 혹시나 회사관계자가 노조관리라는 불손한 차원에서 문의한 것이라 판단되어 그리하였습니다.

     

    쟁의행위란, 노동조합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교섭-교섭결렬-쟁의조정-조합원찬반투표 후 쟁의행위돌입해야 함) 따라서 교섭과정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까지 마친 이후에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며,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책임을 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업무방해는 불법쟁의행위로 간주되어 회사가 노조 또는 노조대표자 또는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현행법 상으로는 방어방법이 마땅치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조의 지휘하에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면 이는 쟁의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손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녕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측이 차후 업무방해에 따른 고소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각오하는 투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한 투쟁각오가 없다면 회사에 손해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예:리본착용, 투쟁복 착용 등)을 먼저 강구하여 조합원의 단결력과 투쟁의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union/40287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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