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급제로 변환 1 | 2015.07.26 | 793 | |
임금·퇴직금 |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 2021.04.20 | 118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 2017.08.18 | 12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202 | |
근로계약 | 성과연봉제 도입과 이에 따른 취업규칙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검토... 2 | 2017.07.04 | 569 | |
기타 |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 2021.03.09 | 282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3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 연봉제 적용시 전체 근로... 1 | 2009.11.30 | 2893 | |
임금·퇴직금 | 녀차수당및퇴직금 1 | 2016.07.17 | 282 | |
임금·퇴직금 | 기준급여가 먼가요? 1 | 2017.05.03 | 249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76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 2018.04.17 | 82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구두계약,실업급여,연봉제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 2013.12.19 | 1940 | |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48 |
기타 |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 2014.08.07 | 547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6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산정? 1 | 2009.09.10 | 6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적 일률적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약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정적 직책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재직기간중 유급휴일수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전체의 임금 중 22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6월전체의 임금/30일) * 22일]
월중 일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