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mssn 2010.07.06 10:38

연봉제 사원이 7월2일 금요일 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요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무급으로 합니다.

 

그럼 이때 월~금요일까지 만근을 했기때문데

7/2금요일까지 일을하고 퇴사시에 는 주휴 수당을 줘야하나요??

 

저희연봉은 기본급 ,성과급,법정수당(연장수당) 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정규시간 209시간이 포함된 급액입니다.

 

이때 퇴사하시는 분 급여를 7월1일,2일 해서 2일급여를 줘야하는지

아님 7월1일,2일 3일(일요일 휴일수당) 해서 3일급여를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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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제도의 취지는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심신회복의 기회부여와 함께 '장래의' 1주간의 근로를 위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왕의 1주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하였더라도, 퇴직함에 따라 장래의 1주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기대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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