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0.07.07 09:07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거일 공민권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당사의 근무시간은 08:00 - 19:00까지이며, 단협상에 공민권행사일에는 출근시간이 10:00이며

2시간은(08:00-10:00) 유급을 부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 미출근시에는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이 08:00에 출근을 하였을 경우 2시간에 대해 유급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근무계산 방식은

- 정상근무 - 기본 :8시간 , 연장:2시간

- 선거일 10시출근시 - 기본:6시간 , 유급:2시간 , 연장:2시간 이며

- 선거일 08시출근시 - 1안) 기본:8시간, 유급:2시간, 연장:2시간

                                        2안) 기본:8시간, 연장:2시간

상기 1안,2안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7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민권 행사 보장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민권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소요시간을 '유급처리'하라는 취지이며, 공민권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여부, 공민권 행사(실제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08시~10시까지 실근로제공이 있었다면 해당 2시간은 근로시간이며 따라서 2시간분에 대한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 지급되어야 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 등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공민권행사에 관한 시간부여를 적절히 하였다면 관계법령 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합의로 적절한 공민권 행사에 관한 시간(08시~10시)이  보장되었음에도 1) 그외의 시간에 공민권 행사를 하였거나 2) 공민권 행사를 아예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업무시간(08시~19시) 중 노사합의로 부여된 시간(08시~10시)이외의 다른 시간(10~18시)에 공민권행사를 청구한다면, 회사는 노사간에 합의된 시간에 관계없이 그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에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기본6시간,공민권행사유급2시간,연장2시간 등으로 처리되므로 노사합의된 시간인 08시~10시에 공민권을 행사한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공민권행사가 06~08시 또는 19시~20시(보궐선거의 경우)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중의 공민권행사가 아니므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2)의 경우라면, 스스로 공민권 행사를 포기한 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2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2010.07.15 2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7.15 1219
근로계약 강사계약에 관하여 1 2010.07.15 1853
기타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2010.07.15 3736
기타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10.07.14 15734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82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5
기타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2010.07.14 4005
기타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2010.07.14 5826
임금·퇴직금 일용인부에서 1 2010.07.14 1693
고용보험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2010.07.13 3619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224
휴일·휴가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2010.07.13 3467
비정규직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2010.07.13 1412
근로계약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2010.07.13 197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7.13 1832
기타 도급시 지급의무. 1 2010.07.13 2363
임금·퇴직금 평균일수 1 2010.07.13 15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12 138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