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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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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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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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 2010.08.24 | 16486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 2010.08.23 | 500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0.08.21 | 2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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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56 | |
임금·퇴직금 | 임금 수시로 체불 3 | 2010.08.05 | 1918 |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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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 2010.07.29 | 5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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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한 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등이 있어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급이 지연된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노사합의로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한 연차휴가)는 비록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간주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특정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함에 있어 2개년도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사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1년간 연장하는 합의과정에서 회사의 편익을 고려하여 연차휴가사용시기를 1년 연장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2개년도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기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2개년도의 연차휴가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