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무직입니다.^^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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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 2010.11.18 | 359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 2010.11.18 | 4136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 2010.11.17 | 4133 | |
임금·퇴직금 |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 2010.11.17 | 2856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휴일·휴가 |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 2010.11.11 | 1609 | |
휴일·휴가 |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11.04 | 3588 | |
휴일·휴가 |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 2010.10.31 | 8189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문의 1 | 2010.10.20 | 4262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 2010.10.07 | 38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불허에 관해 상담합니다. 1 | 2010.10.01 | 4405 | |
휴일·휴가 | 월,연차 소급적용 1 | 2010.09.29 | 448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 2010.09.13 | 398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10.09.10 | 328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 2010.09.07 | 559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03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한 임금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등이 있어 당연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지급이 지연된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연차휴가(노사합의로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한 연차휴가)는 비록 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간주하지 않고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특정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산입함에 있어 2개년도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사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1년간 연장하는 합의과정에서 회사의 편익을 고려하여 연차휴가사용시기를 1년 연장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2개년도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기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면, 2개년도의 연차휴가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