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 2010.07.07 14:39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2007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이머)로 일하고 있다가(1일4-5시간,월120-140시간)

계속 근무하여 2010년 3월 15일에 퇴사하였는데...이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닌 파트타이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럴 경우 근무일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보통 정식 직원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1년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 되는데 (근무일수 산정시 퇴직전 3개월 90일 책정 계산하는 것으로 아는데..) 파트타이머의 경우는 1일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이것은 1일 8시간 기준하는 것에 맞지 않아서...한달 총 근무시간을 8시간 기준으로 맞게 환산하여 근무일수를 책정해야하는지...(예 한달 총 파트타임시간 140시간이면 140/8시간=17.5일 근무) 하는 것으로..계산하는지...

근무시간 한달 17.5일(140시간환산) *12개월=총 210일/365일 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 정직 월급 퇴직금 계산식으로 1일 5시간 근무도 1일로 근무하는 걸로 하는지...

(->이럴경우 파트타임과 정직은 차이가 없는데 논리상 형편상 안맞는것 같은데...이게 맞는지...)

어떤게 맞는지..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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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한주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다 하더라도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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