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4시간 , 야간수당 30분 , 주휴수당 4시간 (무급토요일)
격일제 택시근로자의 월근로시간은? ( 비번제외하면 월 13~14 번 승무가능하며 12 번 만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347,000 을 받을때 최저임금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4시간 , 야간수당 30분 , 주휴수당 4시간 (무급토요일)
격일제 택시근로자의 월근로시간은? ( 비번제외하면 월 13~14 번 승무가능하며 12 번 만근)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347,000 을 받을때 최저임금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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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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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1 | 2010.07.27 | 14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7.27 | 22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 2010.07.27 | 8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4110원으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만, 1일 근로시간 또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낮춘다면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므로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이나,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문제는 노사간 단체협약의 갱신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