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쿠 2010.07.10 22:30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년전부터 쓴다던 근로계약서를 이번에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받던 월급은 이상하게도 월급명세서상 기본급 하나로만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기타 수당 식비 교통비등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연차 월차도 없었으니 연월차수당 또한 없었습니다. 하계휴가 4일이 전부 였습니다.


상여금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구요 일 10시간 이상 주 6일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보니 상여금 연장근무수당 등을 기존에 받던 기본급에 다 포함되어있다..


라고 작성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라고 되어있구요.


최소한 주 20시간 이상 더 근무하고 있구요 그동안 회사사정 안좋다고 올려준다던 연 2회 임금인상도


동결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었인지요.


그동안 회사사정 때문에 받지 않았던 상여금등도 안받아와던게 억울하네요


이런겨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실사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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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듯,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 법현실입니다. 상여금은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서나 회사의 내부방침 등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반대급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2.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을 급여액 총액에 포함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판례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수당의 구체적인 액수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더더욱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급여액(임금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법적인 측면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실제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case&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F%AC%EA%B4%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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