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7.11 22:32

안녕하세요

구)근로기준법에 의거  1년 만근시 10일 9할이상 근무 8일 다음해 부터 1일 추가로 말씀 하셨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대표와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고용주 일방적으로 주휴일 쉬어주고 공무원휴일 쉬어주고 1달에 2주정도의 토요일 쉬게하면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고 쉬게 하여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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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개근한 경우 10일 / 가산연차휴가는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 근로기준법이나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마찬가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근로자과반수)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가 지시,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근로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지정하여 쉬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날이 휴일(주휴일 또는 회사의 방침에 의한 약정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서면합의가 없거나 쉬도록 한 날이 본래의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대해 지정하였다는 이는 위법합니다.

     

    서면합의가 없이 근무일에 쉬도록 하여 쉬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휴업수당(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여 쉬었다면, 이는 근로일에 쉬도록 한것이 아니므로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것이 아니라, 본래의 휴일에 쉰 것이므로 통상의 유급휴일휴무와 마찬가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5141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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