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중식시간 11;30-12:00 석식시간 17:00-17:30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볼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중식시간 11;30-12:00 석식시간 17:00-17:30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볼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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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 2010.07.27 | 1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1 | 2010.07.27 | 14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7.27 | 22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 2010.07.27 | 8278 | |
임금·퇴직금 | 급여로 계산하여야 될지... 1 | 2010.07.27 | 1662 | |
근로시간 |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 2010.07.27 | 5870 | |
비정규직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 2010.07.27 | 2158 | |
휴일·휴가 | 무기계약근로자 병가처리 1 | 2010.07.27 | 7358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 2010.07.27 | 41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7.27 | 338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후 절차문의 1 | 2010.07.27 | 545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 | 2010.07.27 | 14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7.27 | 2260 | |
근로계약 |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 2010.07.27 | 658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 2010.07.27 | 1769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 2010.07.26 | 2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 중식시간 11;30-12:00 / 석식시간 17:00-17:30으로 표기되었고 해당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시간 중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소의 법적 논란이 있으나, 이를 확정하는 법원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적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