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7.12 00:17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중식시간 11;30-12:00 석식시간 17:00-17:30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볼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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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4:00-17:00  / 중식시간 11;30-12:00  / 석식시간 17:00-17:30으로 표기되었고 해당시간에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시간 중 과도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다소의 법적 논란이 있으나, 이를 확정하는 법원판례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적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에 대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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