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gaeng2 2010.07.12 19:52

수고가 많으십니다.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당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당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  "정상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 "직원이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지급한다"

- "시간외 근무가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취업규칙이 상기와 같은 경우, 생산직 시급근로자가 토요일에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20:00시

    (정상근무 8시간 + 시간외 근무 2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은?

    - 1설) 정상근무시간 150% + 시간외 근무 200%

    - 2설) 정상근무 150% + 시간외 근무 150%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이 무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상태에서 토요일근무가 있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다면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가 추가 발생합니다.

    만약,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상태에서 토요일근무가 있었다면, 주중(월~금)의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5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실근로시간이 총10시간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당일분 임금(0원:무급) + 토요일 10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토요일 10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50%)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임금(50%)

     

    2.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당일분 임금(0원:무급) + 토요일 10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토요일 10시간 연장근로 가산 가산임금(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근로계약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2010.12.18 5334
근로시간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2011.01.05 5206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0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79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2013.08.13 1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2013.09.22 150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18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0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9
근로시간 휴일근무시간 관련 1 2017.06.28 495
임금·퇴직금 복잡한 임금체불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7.08.02 495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때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은? 1 2017.12.20 8954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임금·퇴직금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2018.08.13 2784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6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2020.06.17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