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아파트) 미화원의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A용역회사에서 도급 계약하여 근로자를 아파트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급을 청구 요청합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 DC 1 | 2011.11.29 | 589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제도 기업의 강제적 이행 사항인가요 ? 1 | 2011.11.17 | 2727 | |
기타 | 학원강사의 국민연금 1 | 2011.11.14 | 9453 | |
임금·퇴직금 | 퇴지연금제도? 1 | 2011.11.10 | 8758 | |
임금·퇴직금 | 병가시 퇴직연금 지급은 1 | 2011.10.25 | 44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 2011.08.18 | 118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계산)>퇴직연금 인 경우. 1 | 2011.06.15 | 112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DC형 퇴직연금 최소부담금) 1 | 2011.05.27 | 550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 2011.05.04 | 729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 2011.03.17 | 77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계산법 1 | 2011.01.23 | 18588 | |
임금·퇴직금 | 재차 질문합니다. 1 | 2010.12.28 | 17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1 | 2010.11.03 | 6009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 2010.10.26 | 8007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미화원이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는 용역회사와 미화원이 되며 아파트측과 미화원간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납입의무는 용역회사가 되며 용역계약 과정에서 용역회사와 아파트간에 책정된 용역비용을 아파트측이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며 용역회사는 고용한 미화원에 대한 임금 및 4대보험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