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reentea 2010.07.13 12:30

안녕하세요?

올 12월부터 4인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제도가 확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년차수당 청구권도 같이 발생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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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10년 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외의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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