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jugha 2010.07.13 14:24

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직원분이 7월 한달간 유산사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30일 부여 받았습니다.

한달간의 출산급여는 통상임금에 준하여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급 중에는 1~6월간 만근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랑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분은 1~6월간 만근을 하였어도 7월에는 출산휴가 기간이라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기본급의 95%라 백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휴가기간인 중에도 쉬셔야 하는데 출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저희 회사는 6월에 근무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7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씩 밀려서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 수당은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한 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집니다.

이 분의 경우 6월 근무일중 20시간을 연장근무하여 172,000원의 연장근무수당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이 출산휴가 기간이라 하여 6월에 발생된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위의 두가지 경우 지급해도 된다면 저희는 지급하고 싶습니다.

 

출산휴가라는 제도가 좋은점도 있지만.. 이런한 경우는 때로는 안좋은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매번 여러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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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3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떄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여 해당 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출산휴가 사용전 기간에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근로에 대한 대가가 7월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비록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로 1-6월에 대한 상여금이 7월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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