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현재 회사가
기존의 회사는 (유)이전모회사 에서 -> (재)현재모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소 위치도 그대로 이구요 하는 업무는 완전 동일 합니다. 기존 회사 사업자 번호등은 완전
사라진 상태이구요 이럴 경우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할때
두개회사를 나누어서 써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이전한게 아닌데 이전한게 되니
답답하네요.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현재 회사가
기존의 회사는 (유)이전모회사 에서 -> (재)현재모회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소 위치도 그대로 이구요 하는 업무는 완전 동일 합니다. 기존 회사 사업자 번호등은 완전
사라진 상태이구요 이럴 경우 경력 증명서를 제출 할때
두개회사를 나누어서 써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이전한게 아닌데 이전한게 되니
답답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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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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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라도 경력증명에 관한 서류를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 회사와 변경된 회사를 분리 유무가 어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자 번호 변경등에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업무형태가 동일하며 사업자 또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면 노동법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