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로계약기간이 2010년2월1일부터 2010년11월30일까지인 근로자의 퇴직일자는?
ㅇ 근로계약기간이 2010년2월1일부터 2010년11월30일까지인 근로자의 퇴직일자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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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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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간주하며 다만 별도의 정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퇴사로 정하게 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2월 1일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되며 퇴사일이 금요일인 상황에서 퇴직일을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