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요한 2010.07.14 16:09

ㅇ 근로계약기간이 2010년2월1일부터 2010년11월30일까지인 근로자의 퇴직일자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5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간주하며 다만 별도의 정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퇴사로 정하게 됩니다.
     11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2월 1일을 퇴직일로 간주하게 되며 퇴사일이 금요일인 상황에서 퇴직일을 다음주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0.12.28 3308
기타 시간제근로자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1 2010.12.16 2530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2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2010.12.01 4316
임금·퇴직금 (긴급) 사장과 근로자 대표가 짜고.... 1 2010.11.08 2588
해고·징계 근로자의 변명기회 1 2010.10.25 1508
비정규직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2010.10.16 2198
기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승인 취소건(단속적 근로자 대기시간... 1 2010.10.06 8586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2010.09.01 1100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9
»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5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8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1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2010.04.13 4755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고용보험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요구에 대한 잘의(아르바이트) 1 2009.12.27 4619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5일 기준 (상시근로자) 2009.06.23 28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