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smer 2010.07.15 17:01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죽어 버릴꺼 같습니다.

이곳에서 늘 눈팅만 하다가 저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A라는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영업직)으로 약 7년을 일했습니다.

기본급이 없는 단순 인센티브제 영업직.

이곳에서는 그냥 전화비지원, 책상+컴터 제공이 될뿐입니다.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물론 월급직 정규직도 있구요)

 

전 출퇴근이 자유롭고 고객이 있거나 매출이 있을 경우에만

출근을 하면 됩니다.(참고로 출퇴근은 자율입니다)

 

그러다가 저와 같은 영업직들이 받는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내리겠다는 통보를 사장이 해왔습니다.ㅠㅠ(이걸루 먹고사는데...)

 

그래도 그냥 참고 일을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다른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쪽으로 옮겨야 겠다고

결심했어요.(정규직이라 안정적이거든요..이제 나이도 있어서ㅠ)

 

아무 생각없이 개인영업직이고 어차피 A회사에는 영업직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나 관심도 없기에, 하루전날 퇴사를 하겠다 통보를 했어요.

(잡고싶다. 잘할수 있냐?. 잘생각해라....이런식으로 가식을 떨며 말을 하더군요

  윗선에 있는 사장과 대가리급들...)

 

그냥 땔쳐쪄!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써요...

 

A회사의 월급날이 다가오고,

당연히 전 A회사를 퇴사전 매출을 해놓고 나왔기때문에 그에 대한

월급을 나오리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뿐 아니라 제가 그간에 일으킨

매출에 대한 일정액이 또 정부에서 A회사측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늘 제가 받았구요. 영업수당으로...

 

그런데, 문제는 A회사에서 말하길...

제가 퇴사하기전 해놓은 매출뿐 아니라 정부에서 들어오는 제가 일으킨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까지...모두...죄다...하나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제가 받아야 할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총 150만원정도 입니다.ㅠ

 

끝까지 X랄을 하고 깽판을 쳐도 못주겠답니다. 고소할라믄 하래요. 배째란거죠!

언성만 높아지고 아무로 결론과 소득없이 끝나쬬!

결국 A회사의 월급날은 오늘인데, 돈이 안들어 왔더군요...ㅠ

 

이게 끝이 아닙니다.

A회사에서 일하는동안 제가 영업한

광고비, 접대비, 노동력, 홍보등등...이런것을은 제 개인사비로 모두 진행하였고,

A회사에선 아무런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저에게 온 고객들의 DB(데이터)들을 자기네들이 꿀꺽!

물론 제가 이젠 A회사에서 하던일과 관련이 없기때문에 그 DB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회사에서 일하던 다른 분께 양도를 하려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요...회사소속으로 일한거니 못준다고...고소할라면 하래요...

저에겐 어차피 필요가 없지만 그 DB는 엄연한 제 노동력과 제돈으로 이룬건데...

제 DB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아직도 A회사에서 챙기고 있겠죠!

아마 얼마 안되겠지만 잘 먹고 배부르게 살겁니다.

미쳐버리겠네요;;;

 

또한 여기서는 만약에 퇴사후 있을 사태를 대비해

제가 일하는동안 급여의 일정액을 회사측에 적립해두었다가

퇴사후 6개월이후에 돌려줍니다. 약 300만원....

이것도 못주겠데요...말이나 됩니까?

 

벌써 이 일루 보름째 골머리 중입니다.

우째 해야 할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듭니다. 그렇게 지시한 사장이나 그 아랫것들이나.

모두 주겨버리고 싶은생각. 돈을 떠나서, 앞에서는 실실 웃고 잘해주는척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내동댕이 쳐지니 돌아 버릴꺼 같습니다...

 

이글을 읽고 있는 님은 어떻게 하실꺼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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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업직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달 발생한 보수와 적립된 일정금액의 보수에 대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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