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g73 2010.07.16 11:41

안녕하세요...  혹시나해서 문의해봅니다.

2009년 8월12일 입사하여 2010년 6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혹시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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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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