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tel 2010.07.19 21:45

안녕하세요. IT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현 회사에서 퇴직을 결심하고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퇴직원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2번 항목 : 그간 연구/개발한 성과가 100% 회사에 귀속된다

4번 항목 : 퇴직 후 퇴직과 관련해 민,형사상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퇴직원상의 항목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서약서
1. 본인은 ㈜XX의 퇴직함에 있어 귀사의 영업비밀 및 경영비밀을 귀사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회사 및 제3자를 위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재직기간 중 취득한 발명, 개발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 및 경영사실 등을 본인이 퇴직 후에라도 귀사만이 독자적으로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귀사의 원만한 경영활동을 위해 귀사의 요청 시 본인의 재직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지적 재산권 출원신청, 영업비밀의 권리화 및 이의 보호유지, 양도 등 전 과정에 있어 귀사의 입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과 동시에 재직기간 중 가지고 있던 회사의 영업비밀 및 경영비밀이 기록된 일체의 자료를 즉시 반납하겠으며, 퇴직 후 1년 이내에 귀사의 서면동의 없이 귀사의 영업비밀 및 경영비밀이 유용될 수 있는 동종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 후 본 퇴직과 관련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며 위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와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인)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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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당시 또는 재직중에 이러한 서약서를 요구하였다면 근로관계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퇴직하는 과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떄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서약서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법등의 내용은 이러한 각서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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