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n1021 2010.07.19 22:50

퇴근길에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으로 2달의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10일 입원한 후에 현재는 퇴원한지 1달정도 지났으며,

큰 무리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을 하기에는 무지수입니다.

 

회사는 호전상태를 보자더니, 입원 전일자로 퇴사처리 된 상태이더군요

병가기간은 무임금이고, 후에 실업급여가 좀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입원 전일자 퇴사가 유리하다고 구슬리더군요

 

회사의 태도로 보아 다시 회사로 돌아가긴 힘들것 같고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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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 휴직의 경우 법에서 보장되는 휴직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등에 병가휴직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내 이러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먼저 검토한 후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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