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7.20 10:27

안녕하십니까

산전휴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출산휴가시 노동부로부터 90일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우선대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걸루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명절에 명절휴가비라 하여 전직원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명절즈음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노동부에서 지급받게되는 산전후휴가급여 이외 회사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급여 계산시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를 감액하여 급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으로 전체 직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때 올해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한 연차일수도 공제되는 것인지 100% 지급을 다 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연차일수 15일인 자가  2개월 휴직을 했을때

1. 연차수당 15일 지급 또는

2. 15일/12개월*10개월(출근한 달) = 연차수당 13일분 지급

어떤게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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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만큼  지원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출산휴가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 개시 전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인 경우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명절에 지급되는 형태의 상여금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개인병가휴직 또는 육아휴직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에 작성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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