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a53 2010.07.20 10:30

매번 좋은 자료 및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직권면직자 해고예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 취업규칙에  "의원면직, 명예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당연퇴직(사망)"의 경우이외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또한 인사규정에서 7일 이상 무계결근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문의)

당사 직원이 17일 동안 무계결근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직권면직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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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는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록 취업규칙상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할 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고예고를 적용 제외받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무단결근, 재산상 손해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01245-4571, 1985.03.11
     
    [질 의]

    당 업체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체로서

    1. 당사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 및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의 (2)에는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 또한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도 무단직무유기자는 해고토록 되어 있는 바,

    2.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 및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의 (1)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10만원 이상 손실이 있을 시는 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3. 근로자가 회사에 하등의 결근통보나 연락없이 5일 이상 계속 결근시는 명백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위 1. 사항을 위배하였으므로 해고조치를 취할 시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해고처리만으로 적법한지.

    4. 근로자가 취업중 교통사고로 지차 및 대물의 물적 피해로(경찰조사시 당사근로자가 과실로 판명)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시 위 2항을 위배하였으므로 해고조치를 취할 시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해고처리만으로 적법한지.

    5.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해고한다고 볼 때 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징계해고 조치만으로 적법한지.

    6. 3항 및 4항과 같이 처리하여도 적법이라면 5항과 같은 처리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 바,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2.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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