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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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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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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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기간등이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소명기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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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