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 |
노동조합 | 전임자 임금 지급여부 2 | 2010.08.11 | 1658 | |
임금·퇴직금 | 알바 월금의 일급계산 1 | 2010.08.11 | 47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을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1 | 2010.08.11 | 14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 2010.08.10 | 2383 | |
휴일·휴가 | 휴가 관련 1 | 2010.08.10 | 15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 2010.08.10 | 8299 | |
임금·퇴직금 | 개인적인 병가처리시 퇴직금산정방법 1 | 2010.08.10 | 30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1 | 2010.08.10 | 1838 | |
휴일·휴가 |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0 | 1393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신청문의 1 | 2010.08.10 | 622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퇴직금도 물어볼께요 1 | 2010.08.10 | 1561 |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 2010.08.10 | 72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문의 1 | 2010.08.10 | 2213 | |
휴일·휴가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0.08.10 | 1363 | |
임금·퇴직금 | 15일간의 급여계산 1 | 2010.08.10 | 376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 1 | 2010.08.09 | 2067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휴가사용범위에 대해서 1 | 2010.08.09 | 373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지문 1 | 2010.08.09 | 3557 | |
기타 | 단협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1 | 2010.08.09 | 17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기간등이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소명기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메일 발송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등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우며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 등의 행위시 처벌하게 되며 본인이 만든 문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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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