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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시 소명기회 부여에 관해서는 절차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에 징계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에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전 일정기간을 두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됐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그 기간등이 따로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소명기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메일 발송일을 조작한 부분에 대해 사문서 위조등으로 처벌을 받기 어려우며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드는 등의 행위시 처벌하게 되며 본인이 만든 문서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발송일 조작에 대한 부분을 소송과정에서 입증하여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