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고 2010.07.20 11:30

항상 친절한 답변과 도움을 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실시로 토요일 격주 휴무제로 하고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근무(09:00~14:00)하고 다음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포괄연장(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서가 감시단속근무하는 부서라 토요일이라 해서 쉴 수도 없고 일요일은 더더욱 쉬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평일로 유급휴일을 바꿔서 쉬고 일요일은 근무하고 했습니다. 토요일 무급휴일은 당연히 쉬지 못했죠. 법정 공휴일도 물론 쉬지 못했습니다. 설 명절, 추석명절 3일중 2일정도 쉬곤 했습니다. 다른 부서는 토요일 격주 휴무하고 법정 공휴일 모두 쉬고, 일요일은 당연히 쉬고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 또한 점심식사하고 14시~15시 정도면 퇴근 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평상시 대로 8시 출근 18시 30분 퇴근.. 토요일, 일요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도중에 저는 2010년 5월 16일 임금체불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무급휴일, 법정 공휴일을 근무했지만 퇴사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다른 부서 근로자는 쉬는데 우리 부서는 근무하고도 수당으로 안준다니 말이 안됩니다. 위에 언급했던 포괄연장근무 40시간에 해당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근로자도 포괄연장근무 항목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하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항목은 월급여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이 지났지만 40시간제 실시하기 전에는 월차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수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쌓아만 뒀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에 월차 20일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무는 했던 것이죠. 이 수당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임금 소멸 시효기간도 있고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더운데 고생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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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그 약정한 근로시간까지는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비록 임금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임금 정산제는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 정산 형태의 계약을 하였음에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관행이라면 해당 관행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행에 대한 입증이 관건일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월차휴가수당이 3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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